제1장 총칙 |
제1조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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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공식 명칭은 “ ROK탐정협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알오케이탐정협회” “K-탐정협회”로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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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영문표기는 Republic of Korean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K-PIA)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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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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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경찰청 등록 탐정업 민간(국가)자격 탐정의 자질향상과 준법의식을 고취함으로써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과 함께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와 친목 도모, 권익보호를 위하여 탐정의 법제화 추진과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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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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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중앙회 사무소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 둔다.
- 본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도 단위에 지회(부)를 두고 지회(부)산하에 지점을 둔다.
- 재외국민보호와 해외탐정협회나 기관∙업체와의 교류를 위해 해외지회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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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사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사업을 수행한다.
- 탐정업의 선진화와 관련법률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사업
- 탐정업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발표회∙보고회∙강연회 및 토론회 등의 개최
- 탐정업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탐문 및 정보수집∙사실조사 지원사업
-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경호경비업 등 인접 직역과의 공조사업
- 재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를 위한 정보조사 서비스 지원사업
- 탐정 로고∙캐릭터∙영상제작사업 및 탐정업 필수 장비 지원사업
- 정회원의 창업, 협업 지원 등 플랫폼 사업
- 탐정의 권익신장과 보호에 관한 사업
- 사회공헌형 공익사업
- 주무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본회 국내외 홍보사업
- 기타 정관 목적 실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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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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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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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치∙종교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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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ROK탐정협회와 관련된 홈페이지∙간행물∙전용밴드∙단톡방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념적 논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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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
제7조 [자 격]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지회(부)∙회원사를 포함한다.
- 정회원은 자격 취득자 중에서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준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로 본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본회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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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정회원은 규정에 의한 회비(가입비∙연회비) 납부의무가 있고, 발언권∙표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 회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회원의 권리를 상실할 경우, 본회로부터 받은 일체의 권리를 반납하여야 한다.
- 기타 본회의 정관 및 윤리강령등을 준수하고, 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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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
- 정회원 중 기한 내 회비(가입비∙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자진 탈퇴로 간주한다.
- 본회의 정관∙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조직분열∙손실초래∙명예실추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자격 박탈∙제명할 수 있으며 현행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 본회에서 제명∙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자가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무죄 선고유예 등 판명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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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직원 |
제10조 [임원 및 운영조직]
-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 임명하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가. 중앙회장 : 1인
나. 수석부회장 : 2인이내
다. 부회장 : 50인내외
라. 이사 : 5인이내
마. 감사 : 2인이내
- 본회 운영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총장:1인
사무총장은 상근직으로 중앙회장이 임명하며 본회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나. 사무국장 및 실무운영진 : 약간명
사무국장 및 실무운영진은 상근 또는 비상근직으로 채용하며,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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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직원 급여 및 보수]
- 본회는 임직원 중 상근자에게는 보수 및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운영조직 중 비상근 근로자에게는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본회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한 임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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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앙회 회장]
- 중앙회장은 총회의 재적 1/2 참석과 그 1/2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중앙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 임시총회의 소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 중앙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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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앙회 수석부회장]
- 중앙회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중앙회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신변상의 이유, 또는 기타 이유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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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앙회 부회장]
- 중앙회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 중앙회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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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앙회 이사]
- 중앙회 이사는 정회원 중 중앙회장이 선출한다.
- 중앙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중앙회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중앙회 이사는 본회 의결권을 행사하며, 정관에 의해 부여된 업무와 총회의 위임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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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회(부)]
- 본회는 특별시∙광역시∙시∙도(道)단위 지회(부)를 설립하며, 지회(부)장을 둘 수 있다.
- 지회(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본회를 대신하여 총괄하며, 지역내 지점을 둘 수 있다.
- 지회(부)장은 중앙회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 지회(부)장은 지회(부)는 관련법규 및 본회의 정관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등 제반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주체에 귀속되고 중앙회에 미치지 않음을 해당 구성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 지회(부) 및 지점은 중앙회의 정기∙수시 감사에 임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자료 제출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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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앙회 감사]
- 중앙회 감사는 2인이내로 하며, 본회의 운영전반을 감사한다.
- 중앙회 감사는 총회 과반수 출석과 총회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감사는 본회 및 지회(부)의 제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조사 및 보고하고 이사회 혹은 총회 의결사항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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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해임] 본회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 본회 정관 규정 위반
- 기타 본회 유지발전 저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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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선임 제한]
- 정관 규정 위반자
- 여타 탐정협회나 탐정단체의 임직원
- 정회원(입회비∙연회비)비 미납자(단, 재능 기부자는 제외)
- 탐정자격 미취득자(단, 예정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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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위원회 |
제20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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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협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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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총 회 |
제21조 [총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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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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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및 회원 중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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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회의 심의 · 의결사항]
-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가.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중앙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마.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1항 각호의 내용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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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총회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협회를 해산 하거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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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회원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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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기구 및 조직 |
제26조 [이사회]
- 이사회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로 중앙회장이 의장이 되어 구성하며,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나.중앙회장이 부의한 사항
다.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부의한 사항
라.지회(부)장 및 지점 설치인가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마.각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바.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명예회장과 고문∙자문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아.자산의 소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차.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카.회비에 관한 사항
타.그 외 협회의 중요결정 사항
- 이사회는 정기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별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소집 발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이사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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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명예회장, 고문 등]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인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명예회장과 고문은 사회적 명망가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타의 귀감이 되며 평소 사회공헌에 남다른 열의를 갖고 있는 자로 한다.
-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 추천을 거쳐 중앙회장이 위촉하며, 직전 중앙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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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무총국]
-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국을 둔다.
-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회장의 지시사항, 정관∙총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집행이 요구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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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무총국의 기능]
- 회원의 등록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교육훈련 및 통계자료모집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정례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권익보호와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항
-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 행정관청의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장 및 총회∙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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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재정 및 회계 |
제30조 [재정 및 집행]
본회의 재정(수입) 및 집행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발전기금, 후원금, 지회(부)∙회원사의 가입비∙회비, 기부금(물품), 재능기부와 설립목적에 저해하지 않는 수익사업을 수입으로 한다.
- 지출
- 본회 설립목적 실현
- 회원관리 및 지원
- 임직원 업무추진비
- 상근 임직원 급여 및 비상근 용역비
- 위원회 활동지원비
- 본회 홍보 및 사무실 유지비
- 그 외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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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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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계획과 예산]
- 본회는 2021년 4월 15월 총회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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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표창 및 징계 |
제33조 [표창]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산하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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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징계]
- 본회의 임원 및 회원〔지회(부)〕 중 본회의 정관 혹은 윤리강령에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자〔지회(부)〕는 징계 할 수 있다.
-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결에 의하며, 징계는 제명∙자격정지∙경고로 한다. 자격정지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중앙회장이 선임한다.
- 징계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부시행 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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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해 산 |
제35조 [해산사유]
-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한다.
가. 정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나. 회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다. 심각한 위법으로 관할 관청에 의해 해산이 명해 진 때
라. 총회 2/3의 의결로 해산이 결정된 때
- 전 항의 사유로 해산한 때의 귀속재산의 처리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민법’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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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보 칙 |
제36조 [규정제정]
-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규정로 제정한다.
-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무총장이 중앙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총회나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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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결규칙]
- 본회의 각 조에서 정하지 않은 의결 및 회의의 효력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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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용규정]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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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1조 [경과조치]
- 본 정관 시행 전 중앙회 조직 결성 등을 위한 발기인 등 (가칭)ROK탐정협회창립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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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원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021년 4월 15일(창립총회)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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