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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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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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윤리강령 |
탐정윤리강령 |
1. 법규준수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별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2. 비밀유지의무(비밀준수의무) 탐정(탐정업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
3. 불법적·비윤리적 사건수임 금지 탐정(탐정업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나 비윤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사건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
4. 이익충돌 회피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윤리적으로 이미 이해관계 일방과 계약체결을 하여 조사의뢰를 받아들였다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타방의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
5. 정직 및 진실유지 의무 보고서는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임무와 비용(수수료)에 관한 것은 고객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사업자로서 신의를 존중해야 한다. |
6. 품위유지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직업상 품위와 명예를 불신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7. 회원들 간의 정직·협조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다른 회원의 명성·경험·경력 등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며, 업무 와 관계하여 유혹이 있더라도 다른 탐정과 불법적인 경쟁을 행해서는 안 된다. |
8. 자기연마 탐정(탐정업자)은 항상 인격을 연마하고 업무와 관련한 지식 기능의 향상에 노력해 야 한다. |
1. 법규준수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별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2. 비밀유지의무(비밀준수의무) 탐정(탐정업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
3. 불법적·비윤리적 사건수임 금지 탐정(탐정업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나 비윤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사건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
4. 이익충돌 회피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윤리적으로 이미 이해관계 일방과 계약체결을 하여 조사의뢰를 받아들였다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타방의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
5. 정직 및 진실유지 의무 보고서는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임무와 비용(수수료)에 관한 것은 고객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사업자로서 신의를 존중해야 한다. |
6. 품위유지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직업상 품위와 명예를 불신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7. 회원들 간의 정직·협조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다른 회원의 명성·경험·경력 등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며, 업무 와 관계하여 유혹이 있더라도 다른 탐정과 불법적인 경쟁을 행해서는 안 된다. |
8. 자기연마 탐정(탐정업자)은 항상 인격을 연마하고 업무와 관련한 지식 기능의 향상에 노력해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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