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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윤리강령
탐정윤리강령
1. 법규준수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별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 비밀유지의무(비밀준수의무)
탐정(탐정업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3. 불법적·비윤리적 사건수임 금지
탐정(탐정업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나 비윤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사건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4. 이익충돌 회피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윤리적으로 이미 이해관계 일방과 계약체결을 하여 조사의뢰를 받아들였다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타방의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5. 정직 및 진실유지 의무
보고서는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임무와 비용(수수료)에 관한 것은 고객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사업자로서 신의를 존중해야 한다.
6. 품위유지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직업상 품위와 명예를 불신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회원들 간의 정직·협조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다른 회원의 명성·경험·경력 등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며, 업무 와 관계하여 유혹이 있더라도 다른 탐정과 불법적인 경쟁을 행해서는 안 된다.
8. 자기연마
탐정(탐정업자)은 항상 인격을 연마하고 업무와 관련한 지식 기능의 향상에 노력해 야 한다.
1. 법규준수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별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 비밀유지의무(비밀준수의무)
탐정(탐정업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3. 불법적·비윤리적 사건수임 금지
탐정(탐정업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나 비윤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사건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4. 이익충돌 회피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윤리적으로 이미 이해관계 일방과 계약체결을 하여 조사의뢰를 받아들였다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타방의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5. 정직 및 진실유지 의무
보고서는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임무와 비용(수수료)에 관한 것은 고객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사업자로서 신의를 존중해야 한다.
6. 품위유지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직업상 품위와 명예를 불신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회원들 간의 정직·협조 의무
탐정(탐정업자)은 다른 회원의 명성·경험·경력 등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며, 업무 와 관계하여 유혹이 있더라도 다른 탐정과 불법적인 경쟁을 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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