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탐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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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탐정협회 지회∙회원사 운영 규정
ROK탐정협회 지회∙회원사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ROK탐정협회(이하 “본회” 라고 한다)는 대한민국 탐정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국내외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 및 회원사(이하 “회원사”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지회∙회원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회”라 함은 ROK탐정협회를 말한다.
  2. “지회”라 함은 본회 소속 지회를 말하며, 국내외 거점지역에서 운영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 사 항은 따로 정한다.
  3. “회원사”라 함은 본회 소속 회원사를 말하며,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 사 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 지회와 회원사의 자격
  1. “지회”는 본회의 탐정(민간조사사)자격을 이수한 자 중 국내외 지역권의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이 된 덕망있는 자(단체)를 협회에서 지정∙위촉한다.
  2. “회원사”는 본회의 탐정(민간조사사)자격을 이수한 자 중 전국 시군구에서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이 된 자(단체)를 협회에서 지정한다.
  3. “지회”와 “회원사”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즉시 본회가 제공한 권한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 지회와 회원사의 의무
  1.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지 아니한다.
  2. “지회”와 “회원사”는 국내외 탐정관련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3.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가 지정한 상호∙로고∙회기(會旗)∙뱃지∙각종 양식등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정례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5. “지회”와 “회원사”는 휴∙폐업을 하거나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 본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6. “지회”와 “회원사”는 수임료 산정시 본회가 정한 권장요율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지회와 회원사의 권한
  1. “지회”는 국내외 해당 지역의 배타적 지역권을 보장하며, 필요시 지점을 둘 수 있다. 지점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회원사”는 전국 시군구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해당지역의 배타적 영업권을 보장한다.
  3.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가 지정한 상호∙로고∙회기(會旗)∙뱃지∙각종 양식등의 사용권을 가진다.
  4.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의 임원 피선거권과 투표권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교육원의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자격상실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현행법을 위반하여 본회의 위신실추∙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박탈∙제명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제6조의 내용 중 “지회”와 “회원사”의 귀책사유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회”와 “화원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준용규정
본회의 “지회” 및 “회원사”의 운용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적용시기
본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로 적용한다.
제1조 목적
ROK탐정협회(이하 “본회” 라고 한다)는 대한민국 탐정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국내외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 및 회원사(이하 “회원사”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지회∙회원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회”라 함은 ROK탐정협회를 말한다.
  2. “지회”라 함은 본회 소속 지회를 말하며, 국내외 거점지역에서 운영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 사 항은 따로 정한다.
  3. “회원사”라 함은 본회 소속 회원사를 말하며,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 사 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 지회와 회원사의 자격
  1. “지회”는 본회의 탐정(민간조사사)자격을 이수한 자 중 국내외 지역권의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이 된 덕망있는 자(단체)를 협회에서 지정∙위촉한다.
  2. “회원사”는 본회의 탐정(민간조사사)자격을 이수한 자 중 전국 시군구에서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이 된 자(단체)를 협회에서 지정한다.
  3. “지회”와 “회원사”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즉시 본회가 제공한 권한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 지회와 회원사의 의무
  1.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지 아니한다.
  2. “지회”와 “회원사”는 국내외 탐정관련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3.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가 지정한 상호∙로고∙회기(會旗)∙뱃지∙각종 양식등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정례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5. “지회”와 “회원사”는 휴∙폐업을 하거나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 본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6. “지회”와 “회원사”는 수임료 산정시 본회가 정한 권장요율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지회와 회원사의 권한
  1. “지회”는 국내외 해당 지역의 배타적 지역권을 보장하며, 필요시 지점을 둘 수 있다. 지점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회원사”는 전국 시군구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해당지역의 배타적 영업권을 보장한다.
  3.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가 지정한 상호∙로고∙회기(會旗)∙뱃지∙각종 양식등의 사용권을 가진다.
  4.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의 임원 피선거권과 투표권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교육원의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자격상실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현행법을 위반하여 본회의 위신실추∙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박탈∙제명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제6조의 내용 중 “지회”와 “회원사”의 귀책사유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회”와 “화원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준용규정
본회의 “지회” 및 “회원사”의 운용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적용시기
본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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