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ROK탐정협회(이하 “본회” 라고 한다)는 대한민국 탐정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국내외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 및 회원사(이하 “회원사”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지회∙회원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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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 “본회”라 함은 ROK탐정협회를 말한다.
- “지회”라 함은 본회 소속 지회를 말하며, 국내외 거점지역에서 운영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 사 항은 따로 정한다.
- “회원사”라 함은 본회 소속 회원사를 말하며,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 사 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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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회와 회원사의 자격
- “지회”는 본회의 탐정(민간조사사)자격을 이수한 자 중 국내외 지역권의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이 된 덕망있는 자(단체)를 협회에서 지정∙위촉한다.
- “회원사”는 본회의 탐정(민간조사사)자격을 이수한 자 중 전국 시군구에서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이 된 자(단체)를 협회에서 지정한다.
- “지회”와 “회원사”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즉시 본회가 제공한 권한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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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회와 회원사의 의무
-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지 아니한다.
- “지회”와 “회원사”는 국내외 탐정관련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가 지정한 상호∙로고∙회기(會旗)∙뱃지∙각종 양식등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정례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 “지회”와 “회원사”는 휴∙폐업을 하거나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 본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 “지회”와 “회원사”는 수임료 산정시 본회가 정한 권장요율을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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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회와 회원사의 권한
- “지회”는 국내외 해당 지역의 배타적 지역권을 보장하며, 필요시 지점을 둘 수 있다. 지점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회원사”는 전국 시군구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해당지역의 배타적 영업권을 보장한다.
-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가 지정한 상호∙로고∙회기(會旗)∙뱃지∙각종 양식등의 사용권을 가진다.
-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의 임원 피선거권과 투표권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교육원의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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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격상실
“지회”와 “회원사”는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현행법을 위반하여 본회의 위신실추∙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박탈∙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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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손해배상
제6조의 내용 중 “지회”와 “회원사”의 귀책사유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회”와 “화원사”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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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준용규정
본회의 “지회” 및 “회원사”의 운용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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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적용시기
본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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